청소년 접근 쉬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출입 자체 막는다
01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판매자가 없는 무인매장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고시가 시행되면 무인매장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매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직 행정예고 단계이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03
전체 뉴스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 을지대 대전캠퍼스 본관 증축 착공…해부학실습실·동물실험실 갖춰 2028년 개관코메디닷컴 · 2026-10-13
- [국감현장] BTS 진 전통주에 비타민C 넣은 이유…"소비기한 표시 규제 개선해야"메디컬투데이 · 2026-10-13
- 필립스, 수면무호흡증 기기 리콜 관련 주주 소송서 승소메디컬투데이 · 2026-10-13
- 삼성전자 연구원 과로사 산재 인정…주52시간 완화 법안 두고 논란메디컬투데이 · 2026-10-12
- KT&G·이엠텍 '릴' 특허 갈등, 공정거래 분쟁으로 번져메디컬투데이 · 2026-10-12
- 네오미오의원 개원…"기본에 충실한 진료 목표"메디컬투데이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