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뼈 말라’만 아니면 다 처방돼요”⋯‘마운자로 성지’ 가보니

코메디닷컴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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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 종로구 일대 일부 의원들이 식약처 허가 기준(BMI 30 이상, 또는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 못 미치는 정상체중 환자에게도 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를 체중 감량 등 미용 목적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런 ‘허가 외 사용’은 그 자체로 불법이거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일률적 제재가 어렵고,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 자료에 투약 기록이 남지 않아 부작용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오남용 우려도 제기했으며,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투여 기준을 담은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판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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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임상연구가 아니라 의료 현장 취재와 정책 현황을 다룬 기사다. 유럽에서 BMI 기준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연구는 전문가 발언 속에서 짧게 언급됐을 뿐 원문 출처나 세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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