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쉬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출입 자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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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판매자가 없는 무인매장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고시가 시행되면 무인매장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매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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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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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정예고 단계이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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