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12월)→5%(2028년), 2027년 건보료율은 7.19% 동결

코메디닷컴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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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약 136만명)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1형 당�added뇨병 중심에서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넓히고, 65세 이상 임플란트·소아 충치 치료 등 치과 보장도 확대하지만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1단계 방안으로 197만명이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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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정책 로드맵으로, 세부 적용 기준과 대상 질환·시기는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실제 본인부담 변화는 개인별 진단명과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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