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보호·GMP 제재 합리화·정신건강 관리…제도 빈틈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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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장품법 개정으로 해외 위조 화장품에 대한 판매중지 요청이 가능해져 K-뷰티 경쟁력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할 수 있게 됐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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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법안 통과 소식으로, 실제 적용 범위나 효과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나와야 구체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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