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건기식, 2028년부터 ‘붉은색 체크’ 확인하세요

코메디닷컴2026-09-17
01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과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의 색상을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고 체크 표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도안이 일반식품의 HACCP 표시와 비슷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 선적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도 변경 소식으로, 시행일이 2028년으로 아직 여유가 있고 기존 제품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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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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