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자판기 27% 위·변조 신분증 못 걸러…무인매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추진
01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서울시가 올해 4~6월 전자담배 자판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약 27%(112대)가 위·변조 신분증 5종을 걸러내지 못했고,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9%, 2종 이상 담배제품 병용 비율은 2019년 47.7%에서 2024년(작년) 61.4%로 늘었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부 정책 추진 소식으로, 통계는 서울시 자판기 점검 결과와 질병관리청 조사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고시는 아직 제정 전 행정예고 단계임에 유의해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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